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은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통하여 산정한다.
도매시장법인의 겸영겸영사업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퍼센트농수산물겸영하려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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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ㆍ배송(도매시장법인이나 해당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배송으로 한정한다) 등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겸영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은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통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6.29, 2013.11.29, 2017.2.13>
1.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이 300퍼센트 이하일 것
2.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부채총액×100)이 100퍼센트 이하일 것
3.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
4.당기순손실이 2개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발생하지 아니할 것
②도매시장법인은 겸영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겸영사업 개시 전에 겸영사업의 내용 및 계획을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해당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겸영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겸영하려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장(도매시장 개설자와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3.11.29>
③도매시장법인은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전년도 겸영사업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9>
2. 조문 관계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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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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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ㆍ청과류ㆍ화훼류ㆍ조수육류(鳥獸肉類)ㆍ어류ㆍ조개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