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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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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ㆍ배송(도매시장법인이나 해당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배송으로 한정한다) 등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겸영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은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통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6.29, 2013.11.29, 2017.2.13>
1.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이 300퍼센트 이하일 것
2.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부채총액×100)이 100퍼센트 이하일 것
3.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
4.당기순손실이 2개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발생하지 아니할 것
도매시장법인은 겸영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겸영사업 개시 전에 겸영사업의 내용 및 계획을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해당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겸영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겸영하려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장(도매시장 개설자와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3.11.29>
도매시장법인은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전년도 겸영사업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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