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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농림업관측 실시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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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농림업관측 실시자) 법 제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6.4.6, 2017.7.12>

1.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및 산림조합중앙회
2.삭제 <2016.4.6>
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4.그 밖의 생산자조직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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