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중앙도매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중앙도매시장) 법 제2조제3호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6.1.8, 2026.8.27>
1.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2.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3.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4.부산광역시 국제 수산물도매시장
5.대구광역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6.인천광역시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7.인천광역시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8.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9.대전광역시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
10.대전광역시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11.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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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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