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중앙도매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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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중앙도매시장) 법 제2조제3호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6.1.8>

1.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2.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3.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4.부산광역시 국제 수산물도매시장
5.대구광역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6.인천광역시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7.인천광역시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8.광주광역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9.대전광역시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
10.대전광역시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11.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2. 조문 관계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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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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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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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