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법 제35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거래일자별ㆍ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2.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3.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4.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②제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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