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수입이익금의 환급)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의 환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입이익금 납부일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합산하여 환급액을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 환급금과 제2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기금에서 지급한다.
제14조의2(수입이익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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