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중도매업의 허가절차전자정부법도매시장개설자중도매업법인받으려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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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7.7.6, 2008.10.15, 2009.6.9, 2011.3.30, 2017.9.22, 2021.10.8>
1.개인의 경우
가.이력서
나.은행의 잔액증명서
2.법인의 경우
가.삭제 <2017.2.13>
나.주주명부
다.삭제 <2008.10.15>
라.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②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9.22, 2021.10.8>
1.허가증 원본
2.개인의 경우: 은행의 잔액증명서
3.법인의 경우
가.주주명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③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갱신허가를 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2. 조문 관계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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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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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ㆍ청과류ㆍ화훼류ㆍ조수육류(鳥獸肉類)ㆍ어류ㆍ조개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