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0.11.24, 2026.8.27, 2026.9.22>
1.제9조에 따른 가격예시 대상 품목: 2017년 1월 1일
2.제11조에 따른 유통명령의 요청자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3.제11조의2에 따른 유통명령의 발령기준: 2017년 1월 1일
4.삭제<2017.1.2>
5.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2017년 1월 1일
6.삭제<2017.1.2>
7.제19조의2에 따른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절차: 2017년 1월 1일
8.삭제<2017.1.2>
9.삭제<2020.11.24>
10.제26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수탁판매 예외사항 및 보고: 2017년 1월 1일
11.제27조의2에 따른 중도매인 간 거래규모의 상한 및 거래 내역의 통보: 2017년 1월 1일
12.제28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매매방법의 예외: 2017년 1월 1일
14.삭제<2017.1.2>
15.삭제<2017.1.2>
16.제33조의3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의 방법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17.삭제<2017.1.2>
18.제34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요건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19.제34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내용 및 방법: 2017년 1월 1일
20.제34조의3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절차: 2017년 1월 1일
21.제35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영업 방법 및 영업의 제한ㆍ금지: 2017년 1월 1일
22.제35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23.제36조에 따른 대금결제의 절차: 2017년 1월 1일
24.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의 관리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25.삭제<2020.11.24>
26.삭제<2020.11.24>
27.제41조에 따른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2017년 1월 1일
28.제44조 및 별표 2에 따른 도매시장 등의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29.제50조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 및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30.제52조의3에 따른 지정취소 요건 및 승인취소 요건: 2027년 1월 1일
31.삭제<2017.1.2>
32.제56조 및 별표 4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실적 보고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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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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