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에 따른 가격예시 대상 품목: 2017년 1월 1일. 제11조에 따른 유통명령의 요청자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절차도매시장법인요건별표인수ㆍ합병시장도매인유통명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0.11.24>

1.제9조에 따른 가격예시 대상 품목: 2017년 1월 1일
2.제11조에 따른 유통명령의 요청자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3.제11조의2에 따른 유통명령의 발령기준: 2017년 1월 1일
4.삭제 <2017.1.2>
5.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2017년 1월 1일
6.삭제 <2017.1.2>
7.제19조의2에 따른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절차: 2017년 1월 1일
8.삭제 <2017.1.2>
9.삭제 <2020.11.24>
10.제26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수탁판매 예외사항 및 보고: 2017년 1월 1일
11.제27조의2에 따른 중도매인 간 거래규모의 상한 및 거래 내역의 통보: 2017년 1월 1일
12.제28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매매방법의 예외: 2017년 1월 1일
14.삭제 <2017.1.2>
15.삭제 <2017.1.2>
16.제33조의3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의 방법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17.삭제 <2017.1.2>
18.제34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요건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19.제34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내용 및 방법: 2017년 1월 1일
20.제34조의3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절차: 2017년 1월 1일
21.제35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영업 방법 및 영업의 제한ㆍ금지: 2017년 1월 1일
22.제35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23.제36조에 따른 대금결제의 절차: 2017년 1월 1일
24.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의 관리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25.삭제 <2020.11.24>
26.삭제 <2020.11.24>
27.제41조에 따른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2017년 1월 1일
28.제44조 및 별표 2에 따른 도매시장 등의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29.제50조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 및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30.제52조의2에 따른 지정취소 요건 및 승인취소 요건: 2017년 1월 1일
31.삭제 <2017.1.2>
32.제56조 및 별표 4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2. 조문 관계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에 따른 가격예시 대상 품목: 2017년 1월 1일. 제11조에 따른 유통명령의 요청자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