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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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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농업관측 전담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개정 2016.4.6>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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