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운영관리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운영관리계획서)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도매시장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매시장의 대지ㆍ건물과 그 밖의 시설의 종류ㆍ규모ㆍ구조 및 배치상황
2.개설에 든 투자액의 재원별 조달상황과 부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계획
3.법 제21조에 따른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4.법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계획,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의 설립계획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지정계획
5.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인의 허가계획
6.법 제40조에 따른 하역업무의 효율화방안
7.도매시장 개설 후 5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8.해당 지역의 수급 실적과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9.해당 지역의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별 거래 상황과 거래 전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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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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