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운영관리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매시장의 대지ㆍ건물과 그 밖의 시설의 종류ㆍ규모ㆍ구조 및 배치상황. 개설에 든 투자액의 재원별 조달상황과 부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계획.
운영관리계획서공판장민영도매시장종합유통센터도매시장지정계획개설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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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운영관리계획서)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도매시장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매시장의 대지ㆍ건물과 그 밖의 시설의 종류ㆍ규모ㆍ구조 및 배치상황
2.개설에 든 투자액의 재원별 조달상황과 부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계획
3.법 제21조에 따른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4.법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계획,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의 설립계획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지정계획
5.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인의 허가계획
6.법 제40조에 따른 하역업무의 효율화방안
7.도매시장 개설 후 5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8.해당 지역의 수급 실적과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9.해당 지역의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별 거래 상황과 거래 전망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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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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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매시장의 대지ㆍ건물과 그 밖의 시설의 종류ㆍ규모ㆍ구조 및 배치상황. 개설에 든 투자액의 재원별 조달상황과 부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계획.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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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