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농산물의 수급 조절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9>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 <개정 2025.7.2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