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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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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농산물의 수급 조절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 <개정 2025.7.2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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