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도매시장법인,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공판장(도매시장공판장을 포함한다) 및 시장도매인의 임직원
2.경매사
3.중도매인(법인을 포함한다)
4.산지유통인
5.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임직원
6.농수산물의 출하조직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농어업인
7.농수산물의 저장ㆍ가공업에 종사하는 자
8.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7.1>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이나 경매사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되었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는 그 임용ㆍ임명 또는 허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1, 2013.3.24, 2013.11.29, 2016.7.7, 2017.2.13, 2019.7.1, 2026.1.8>
④교육훈련의 위탁을 받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은 매년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2. 조문 관계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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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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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ㆍ청과류ㆍ화훼류ㆍ조수육류(鳥獸肉類)ㆍ어류ㆍ조개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