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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4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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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4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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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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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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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매수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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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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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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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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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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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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