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부류별 도매시장ㆍ공판장ㆍ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최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축산부류의 도매시장 및 공판장 개설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또는 도계장 시설을 갖추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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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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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농수산물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
| 부류별 | 양곡 | 청과 | 수산 | 축산 | 화훼 | 약용작물 도시인구별 (단위: 명) | | 30만미만 | 30만 이상~100만 미만 | 100만 이상 | 30만 미만 | 30만 이상 100만 미만 | 100만 이상 | 30만 미만 | 30만 이상 100만 미만 | 100만 이상 | | 시설 | | ㎡…
제4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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