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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 시설기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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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4조(시설기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부류별 도매시장ㆍ공판장ㆍ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최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ㆍ도지사는 축산부류의 도매시장 및 공판장 개설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또는 도계장 시설을 갖추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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