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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의3조 · 판매원표의 관리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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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의3(판매원표의 관리 등)

경매에 사용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ㆍ품명ㆍ등급ㆍ수량ㆍ경락가격ㆍ매수인ㆍ담당경매사 등을 상세히 기입하도록 하되, 그 양식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시장도매인이 사용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ㆍ품명ㆍ등급ㆍ수량ㆍ등을 상세히 기입하도록 하되, 그 양식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입하물품의 부패ㆍ손상이나 판매원표의 분실ㆍ훼손 등의 사고로 인하여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매원표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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