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 표준정산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표준정산서)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가 사용하는 표준정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표준정산서의 발행일 및 발행자명
2.출하자명
3.출하자 주소
4.거래형태(매수ㆍ위탁ㆍ중개) 및 매매방법(경매ㆍ입찰, 정가ㆍ수의매매)
5.판매 명세(품목ㆍ품종ㆍ등급별 수량ㆍ단가 및 거래단위당 수량 또는 무게), 판매대금총액 및 매수인
6.공제 명세(위탁수수료, 운송료 선급금, 하역비, 선별비 등 비용) 및 공제금액 총액
7.정산금액
8.송금 명세(은행명ㆍ계좌번호ㆍ예금주)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