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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2조 · 출하자 신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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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의2(출하자 신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하자 신고서에 다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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