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유통명령의 대상 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통협약을 체결한 농수산물. 생산이 전문화되고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은 농수산물.
유통명령의 대상 품목농수산물유통명령유통협약생산지역생산이집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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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유통명령의 대상 품목)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내릴 수 있는 농수산물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13.3.24>

1.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통협약을 체결한 농수산물
2.생산이 전문화되고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은 농수산물

2. 조문 관계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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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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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통협약을 체결한 농수산물. 생산이 전문화되고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은 농수산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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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