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5>
1.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 총액이 해당 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천분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그 거래한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을 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이하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
나.삭제 <2017.6.9>
다.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가ㆍ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 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한 경우
2.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이 납부할 사용료는 해당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할 것
②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 점포ㆍ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5, 2017.6.9, 2019.8.26>
1.별표 2의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
2.별표 2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 사무실 및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 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
③제2항에 따라 저온창고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농산물에 대한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0.15>
1.도매시장에서 매매되기 전에 저온창고에 보관된 출하자 농산물
2.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된 농산물
④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1.양곡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2.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3.수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4.축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도살ㆍ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화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6.약용작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⑤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그 금액은 제4항에 따른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17.6.9>
⑥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하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⑦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제4항에 따른 해당 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17.6.9>
⑧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산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산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1.정률(定率)의 경우: 거래건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2.정액의 경우: 1개월에 70만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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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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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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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가 위탁수수료 한도를 다르게 정한 것이 재량권 범위 내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39조 제4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액수수료의 징수한도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된 사건]
甲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인 乙 주식회사 등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별표 11] 중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정률수수료)와 함께 품목, 규격 및 중량별로 구분하여 일정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위탁수수료(정액수수료)의 징수한도를 정하고 비고 제2항에서 ‘위탁수수료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품종)은 유사 품목(품종) 및 규격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준용’한다고 정한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조례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거래될 수 있는 모든 품목별로 모든 규격 및 중량을 특정하여 징수한도를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에서 위탁수수료 징수한도를 규정하면서 정률수수료와 정액수수료를 구분하여 함께 징수하는 체계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면 위 비고 조항과 같은 입법형식은 입법기술상 불가피한 점, 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의 주된 수범자(도매시장법인)는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탁수수료, 그중에서도 특히 정액수수료의 산정 및 부과기준의 준용 또는 유추적용이 그리 어렵지 않으므로 그 규정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는 다소 완화될 수 있는 점, 위 비고 조항이 정액수수료가 규정된 품목(품종)과의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표지를 제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의 개정취지 및 개정경과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특히 그 조항 등의 주된 수범자이자 개정과정에 계속 참여하였던 乙 회사 등은 예측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종합하면, 위 비고 조항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 11]의 개정취지 및 개정경과, 수범자의 범위, [별표 …
제39조 제4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대전광역시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 개설자가 소유하지 않은 저온창고의 경우, 그 저온창고가 설치된 대지 사용에 대해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이 사안의 경우 저온창고가 설치된 대지의 사용에 대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농수산물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
| 부류별 | 양곡 | 청과 | 수산 | 축산 | 화훼 | 약용작물 도시인구별 (단위: 명) | | 30만미만 | 30만 이상~100만 미만 | 100만 이상 | 30만 미만 | 30만 이상 100만 미만 | 100만 이상 | 30만 미만 | 30만 이상 100만 미만 | 100만 이상 | | 시설 | | ㎡…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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