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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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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

시가 지방도매시장의 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장소 이전 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작성한 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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