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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2조 · 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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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의2(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21.10.8>

1.품목별 특성
2.법 제5조에 따른 관측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예상 가격과 예상 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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