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①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정되면 기준미달품 출하자(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제한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7.1>
1.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1개월
2.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 시: 3개월
3.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6개월
③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을 하는 경우에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발생사항과 출하제한 기간 등을 해당 출하자와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