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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의2조 ·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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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의2(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정되면 기준미달품 출하자(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제한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7.1>
1.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1개월
2.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 시: 3개월
3.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6개월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을 하는 경우에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발생사항과 출하제한 기간 등을 해당 출하자와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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