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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 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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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8조(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유통자회사가 수행하는 "그 밖의 유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림수협등이 설치한 농수산물직판장 등 소비지유통사업
2.농수산물의 상품화 촉진을 위한 규격화 및 포장 개선사업
3.그 밖에 농수산물의 운송ㆍ저장사업 등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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