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대금결제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별도의 정산 창구(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금정산조직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출하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출하대금결제와 법 제41조의2에 따른 판매대금결제를 위한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대금결제의 절차 등정산창구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제출거래신고소표준정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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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별도의 정산 창구(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금정산조직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출하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출하자는 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제출
2.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에게서 받은 송품장의 사본을 도매시장 개설자가 설치한 거래신고소에 제출
3.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 창구에 발급하고, 정산 창구에 대금결제를 의뢰
4.정산 창구에서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고, 표준정산서 사본을 거래신고소에 제출
제1항에 따른 출하대금결제와 법 제41조의2에 따른 판매대금결제를 위한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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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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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별도의 정산 창구(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금정산조직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출하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출하대금결제와 법 제41조의2에 따른 판매대금결제를 위한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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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