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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 산지유통인의 등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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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산지유통인의 등록)

법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한 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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