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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2조 · 몰수농산물등의 인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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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인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을 이관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처분대행기관의 장(이하 "처분대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인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항에 따른 인수통보를 받은 처분대행기관장은 이관받은 품목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성질 및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인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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