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사용료ㆍ부수시설사용료유통업무종사자시장도매인이관리사무소시장도매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21조에 따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2.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3.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4.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납부하거나 제공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의 관리
5.도매시장의 정산창구에 대한 관리ㆍ감독
6.법 제4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도매시장사용료ㆍ부수시설사용료의 징수
7.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

2. 조문 관계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