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21조에 따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2.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3.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4.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납부하거나 제공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의 관리
5.도매시장의 정산창구에 대한 관리ㆍ감독
6.법 제4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도매시장사용료ㆍ부수시설사용료의 징수
7.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