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농수산물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 간의 직거래사업
2.농수산물소매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그 밖에 농수산물직거래 및 소매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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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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