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농수산물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 간의 직거래사업
2.농수산물소매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그 밖에 농수산물직거래 및 소매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