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1조 (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표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는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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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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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환지 등의 표시를 위한 표지
1. 표지의 규격 2. 표시방법 가. 앞면에는 환지측량지점, 환지 또는 환지예정지를 적는다. 나. 뒷면에는 위치를 적는다. 다. 양쪽 옆면에는 각각 설치연월일과 "제 호"의 표시를 한다. 라. 재료는 석재, 합성수지재 또는 콘크리트재로 한다.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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