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1조 (토지 명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하나의 필지 중 일부가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 전체의 면적 및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토지 명세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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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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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의2 · 토지 명세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12.3.30> 토지 명세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전체 토지 면적(㎡) | 전체 토지 중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면적 (㎡) | 토지 소유자 | 비고 주소 | 성명 | | | | | | | | 유의사항 이 토지명세는 토지대장을 근거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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