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1조 (토지 명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토지 명세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토지 명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토지명세면적도시개발구역필지제7호의2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하나의 필지 중 일부가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 전체의 면적 및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토지 명세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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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토지 명세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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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