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1조 (토지 명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토지 명세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토지 명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토지명세면적도시개발구역필지제7호의2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하나의 필지 중 일부가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 전체의 면적 및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토지 명세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자기관에 주민 이주대책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행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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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토지 명세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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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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