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영 제8조제1항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노인복지시설계획
2.방재계획(防災計劃)
3.범죄예방계획
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영 제8조제1항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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