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3조 (관계 서류의 인계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를 넘기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도시개발사업을 완료 또는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넘겨야 한다. <개정 2012.3.30>
1.실시계획 인가서
2.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 관련 서류
3.환지계획ㆍ환지처분 등 환지 관련 서류 및 도면
4.공사설계도 등 관련 서류 및 도면
5.청산금 관련 서류
6.조합의 합병 및 해산 관련 서류
7.그 밖에 일반문서 관련 서류 및 도면
②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의 보관기간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은 10년, 같은 항 제6호ㆍ제7호의 서류 및 도면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도시개발채권의 중도상환제39조 · 매입필증의 교부제40조 · 매입필증의 재발행제41조 · 매입필증의 접수제42조 · 증표 및 허가증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43조 · 관계 서류의 인계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특례 대상 및 범위 등제45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