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3조 (관계 서류의 인계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의 보관기간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은 10년, 같은 항 제6호ㆍ제7호의 서류 및 도면은 5년으로 한다.
관계 서류의 인계 및 보관도면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환지계획ㆍ환지처분제6호ㆍ제7호도시개발사업제1항제1호규약ㆍ정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를 넘기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도시개발사업을 완료 또는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넘겨야 한다. <개정 2012.3.30>
1.실시계획 인가서
2.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 관련 서류
3.환지계획ㆍ환지처분 등 환지 관련 서류 및 도면
4.공사설계도 등 관련 서류 및 도면
5.청산금 관련 서류
6.조합의 합병 및 해산 관련 서류
7.그 밖에 일반문서 관련 서류 및 도면
②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의 보관기간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은 10년, 같은 항 제6호ㆍ제7호의 서류 및 도면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자기관에 주민 이주대책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행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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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의 보관기간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은 10년, 같은 항 제6호ㆍ제7호의 서류 및 도면은 5년으로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도시개발채권의 중도상환제39조 · 매입필증의 교부제40조 · 매입필증의 재발행제41조 · 매입필증의 접수제42조 · 증표 및 허가증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43조 · 관계 서류의 인계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특례 대상 및 범위 등제45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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