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관계 서류의 인계 및 보관)
①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를 넘기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도시개발사업을 완료 또는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넘겨야 한다. <개정 2012.3.30>
1.실시계획 인가서
2.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 관련 서류
3.환지계획ㆍ환지처분 등 환지 관련 서류 및 도면
4.공사설계도 등 관련 서류 및 도면
5.청산금 관련 서류
6.조합의 합병 및 해산 관련 서류
7.그 밖에 일반문서 관련 서류 및 도면
②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의 보관기간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은 10년, 같은 항 제6호ㆍ제7호의 서류 및 도면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