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1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1.12.30>.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착오ㆍ누락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의 정정.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변경법률사업시행면적지구단위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5, 2011.12.30, 2012.3.30, 2012.4.13, 2013.3.23, 2021.10.12>

1.삭제 <2011.12.30>
2.삭제 <2011.12.30>
3.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착오ㆍ누락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의 정정
4.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5.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부지 면적 등의 변경
가.도시개발구역
나.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토지
다.도시ㆍ군계획시설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의 변경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9.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관련 인ㆍ허가등의 변경(관계 법령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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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1.12.30>.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착오ㆍ누락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의 정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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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