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1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5, 2011.12.30, 2012.3.30, 2012.4.13, 2013.3.23, 2021.10.12>

1.삭제<2011.12.30>
2.삭제<2011.12.30>
3.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착오ㆍ누락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의 정정
4.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5.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부지 면적 등의 변경
가.도시개발구역
나.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토지
다.도시ㆍ군계획시설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의 변경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9.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관련 인ㆍ허가등의 변경(관계 법령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