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3조 (경영의 건전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영 제18조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18, 2013.3.23, 2021.10.12>
1.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법인일 것.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따른다.
2.신탁업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 법인일 것. 다만,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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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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