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영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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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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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1.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가. 도시지역 안에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면적(A)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생산녹지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산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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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도로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3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제6조 ·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제7조 · 동의서 등제9조 ·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제10조 · 기초조사의 내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