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0조 (입체 환지 신청 시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입체 환지 신청서. 삭제 <2017.12.29>.
입체 환지 신청 시 첨부서류환지입체필요하다고첨부서류등기사항신청서건축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입체 환지 신청 시 첨부서류) 영 제62조의2제4항에 따라 입체 환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입체 환지 신청서
2.삭제 <2017.12.29>
3.환지 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
4.그 밖에 시행자가 입체 환지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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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입체 환지 신청서. 삭제 <2017.12.29>.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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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