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3조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57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영 제57조제5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면적수의계약조성토지공급토지공급기준국토교통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57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29>
②영 제57조제5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조성토지의 공급 신청량이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자기관에 주민 이주대책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행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3 ·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
1. 공급기준 가.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전부(「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제2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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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7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영 제57조제5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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