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3조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7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29>
②영 제57조제5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조성토지의 공급 신청량이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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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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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
1. 공급기준 가.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제2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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