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29조에 따른 면적식 환지 기준 등
2.제38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을 중도 상환할 수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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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매입필증의 재발행제41조 · 매입필증의 접수제42조 · 증표 및 허가증제43조 · 관계 서류의 인계 및 보관제44조 · 특례 대상 및 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45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