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7조 (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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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83조제4항에 따른 사무취급기관(이하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3조제4항에 따른 사무취급기관(이하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자(이하 "매입자"라 한다)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도시개발채권의 금액
3.도시개발채권의 이율
4.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②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은 월별 도시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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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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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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