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지 설계(이하 "환지설계"라 한다)에는 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의 환지예정지도, 환지전후대비도, 과부족면적표시도 및 환지전후 평가단가 표시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2.3.30>
②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영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권리면적(이하 "권리면적"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③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3.30, 2013.3.23>
1.수입ㆍ지출 계획서
2.평균부담률 및 비례율과 그 계산서(제27조제3항에 따라 평가식으로 환지 설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건축 계획(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④제3항제2호에 따른 평균부담률과 비례율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신설 2012.3.30>
1.[['1. 평균부담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476814" alt="img23476814" >', '┌─────────────────────────────┐',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 + 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 '└─────────────────────────────┘', '</img>']]
2.[['2. 비례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476805" alt="img23476805" >',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공공시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 '│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총 사업비]/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 │', '│액 합계(제2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100 │', '└──────────────────────────────────────────┘', '</img>']]
3.[['
⑤제4항제1호에 따른 권리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신설 2012.3.30>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476815" alt="img23476815" >', '┌─────────────────────────┐', '│권리가액 = 비례율 ×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 '</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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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자기관에 주민 이주대책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행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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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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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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