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476814" alt="img23476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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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 + 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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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476805" alt="img23476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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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공공시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
│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총 사업비]/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 │
│액 합계(제2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100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476815" alt="img23476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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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액 = 비례율 ×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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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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