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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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지 설계(이하 "환지설계"라 한다)에는 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의 환지예정지도, 환지전후대비도, 과부족면적표시도 및 환지전후 평가단가 표시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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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지 설계(이하 "환지설계"라 한다)에는 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의 환지예정지도, 환지전후대비도, 과부족면적표시도 및 환지전후 평가단가 표시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2.3.30>
②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영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권리면적(이하 "권리면적"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③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3.30, 2013.3.23>
1.수입ㆍ지출 계획서
2.평균부담률 및 비례율과 그 계산서(제27조제3항에 따라 평가식으로 환지 설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건축 계획(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④제3항제2호에 따른 평균부담률과 비례율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신설 2012.3.30>
1.평균부담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476814" alt="img23476814" >

┌─────────────────────────────┐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 + 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

└─────────────────────────────┘

</img>

2.비례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476805" alt="img23476805" >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공공시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

│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총 사업비]/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 │

│액 합계(제2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100 │

└──────────────────────────────────────────┘

</img>

⑤제4항제1호에 따른 권리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신설 2012.3.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476815" alt="img23476815" >

┌─────────────────────────┐

│권리가액 = 비례율 ×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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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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