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4조 (특별설계개발시행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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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자는 영 제57조제5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특별설계개발시행자"라 하며, 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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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영 제57조제5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특별설계개발시행자"라 하며, 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1.공모 대상 토지 현황
2.공모참가자격 및 공모일정
3.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행자는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별설계개발시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 자료 배부 및 심의 위원 선정 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위원은 분야별 전문가일 것
2.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일 것
3.심의 전날 이후에 구성할 것. 다만, 심의 전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구성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하고, 평가기준은 일반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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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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