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8조 (위탁 수수료의 요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위탁 수수료의 요율수수료위탁요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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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위탁 수수료의 요율)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자기관에 주민 이주대책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행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2 · 위탁수수료의 요율
1.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 위탁금액 요율 (위탁금액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 비고 10억원 이하 20/1,000 이내 1. "위탁금액"이란 기초조사비,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장물 의 보상비와 이주대책사업비(이주대책사업 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감정수수료 및…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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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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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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