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6조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산정)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자기관에 주민 이주대책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행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시…
4. 관련 별표
1. 공사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료비ㆍ 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조사비 해당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측량비 및 그 밖에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 지니어링사업대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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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