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6조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산정)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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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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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비용산정기준
1. 공사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조사비 해당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측량비 및 그 밖에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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