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5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0.6.30>. 자동차정류장.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시행자방송ㆍ통신시설자동차정류장종합의료시설조성토지공급가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영 제5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행정청이 같은 법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0.15, 2013.3.23>

1.삭제 <2010.6.30>
2.시장
3.자동차정류장
4.종합의료시설
5.방송ㆍ통신시설(시행자가 법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로서 국가가 직접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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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0.6.30>. 자동차정류장.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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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