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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1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초조사의 내용
제11조
주민의 의견청취
제12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제13조
공청회
제14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제14의2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제15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제1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7조
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제17의2조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18조
시행자
제19조
시행자 지정신청
제2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제20조
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규약
제22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제23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제24조
시행자의 변경
제25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25의2조
도시개발사업의 대행
제25의3조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제26조
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제27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제28조
신탁개발
제29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3조
제30조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31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32조
조합의 설립 등
제33조
조합의 임원
제34조
조합임원의 직무 등
제35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36조
대의원회
제37조
징수의 위탁
제38조
실시계획의 작성
제39조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40조
실시계획의 고시
제41조
협의기간
제41의2조
인허가 협의회의 운영 등
제42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제43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제43의2조
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등
제43의3조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조성 또는 공급
제43의4조
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제43의5조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제43의6조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제44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45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제46조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제47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제48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제49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제5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제50조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제51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52조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제53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제54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제55조
선수금
제55의2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제55의3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제56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제57조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제58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제59조
공인평가기관
제5의2조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6조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제60조
환지 계획의 변경
제61조
관계서류의 공람
제62조
과소 토지의 기준
제62의2조
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제62의3조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의 공급방법 및 절차
제62의4조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제63조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제64조
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제65조
환지처분의 기간
제66조
환지처분의 공고
제66의2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제67조
감가보상 기준
제68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제69조
공사 완료의 공고
제7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70조
준공 전 사용허가
제70의2조
개발이익 재투자의 용도
제71조
시설의 설치범위
제7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제73조
제74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제75조
추가설치시설의 비용 부담
제76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제77조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제78조
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제79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원대상
제8조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80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
제81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82조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제83조
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84조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제84의2조
건축물의 존치 등
제85조
국공유지의 임대료 산정
제85의2조
특례 대상
제85의3조
특례 범위
제85의4조
특례 적용
제85의5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85의6조
검사 전문기관
제85의7조
규제의 재검토
제86조
과태료의 부과권자
제87조
과태료의 부과
제9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