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①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27, 2024.6.14>
1.별표 1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결과
2.제1호의 조사 결과를 반영한 행위기준안 및 이를 작성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3.제2호의 행위기준안에 대한 지역 주민 및 관리단체의 의견
4.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위기준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②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2024.6.14>
1.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6.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그 밖에 문화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③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위기준의 고시일부터 10년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지형의 변화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기준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7, 2024.6.14>
④제3항에 따른 행위기준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