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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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해제 등을 하려면 문화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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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해제 등을 하려면 문화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1.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의 해제
2.삭제<2016.2.29>
3.삭제<2016.2.29>
4.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그 범위의 조정
②삭제 <2016.2.29>
③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4.6.14>
④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4.6.14>
⑤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⑥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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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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