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전문교육)
①법 제80조의7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4>
1.법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돌봄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행정
2.문화유산의 모니터링 방법
3.문화유산의 일상적인 관리 방법 및 경미한 손상의 수리 방법
4.그 밖에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문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전문교육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14>
④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0조의7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⑤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⑥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 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전문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⑦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교육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⑧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 이수자 명단과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⑨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장에게 종사자의 교육 참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