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이하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의2서식의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1.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사업계획서
2.시설 보유 현황
②영 제41조의5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88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