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법 제14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3.12, 2024.6.14>
1.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지정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정문화유산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2.도난방지장치는 모니터링, 호환성 및 유지ㆍ관리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
3.도난방지장치의 설치 장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시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도록 설치할 것
4.도난방지장치 관리자는 도난방지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관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