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법 제14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3.12, 2024.6.14>
1.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지정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정문화유산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2.도난방지장치는 모니터링, 호환성 및 유지ㆍ관리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
3.도난방지장치의 설치 장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시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도록 설치할 것
4.도난방지장치 관리자는 도난방지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관리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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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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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1.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가.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 또는 지역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붙임딱지)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표지판 | 금연구역 (시설 또는 지역 전체) | (예시) 표지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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