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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의3조 · 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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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2조의3(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5호의3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1.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2.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문화유산매매업의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의 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변경사항을 반영한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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